이야기/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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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수소문 해서 알아본 청약 당첨 부적격 이후 청약 통장의 처리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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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가게/운동시설 등 에서 카드 결제시 수수료 추가 요구하는 경우 신고 방법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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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확진으로 인한 코로나 생존기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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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받는 방법 (실물과 동일한 효력)2022.01.27
2022년 7월 사전청약 3기 신도시 커트라인 기사(고양 창릉,남양주 왕숙,남양주 왕숙2,평택 고덕) 유형별 청약률
https://www.news1.kr/articles/4776775
공공분양 사전청약 일반공급은 청약통장을 약 14년 납입, 평균 당첨선은 1716만원으로 집계.
지구별 청약저축 최고 불입액 |
고양 창릉 3112만원 |
남양주 왕숙 2840만원 |
남양주 왕숙2 3118만원 |
평택 고덕 2260만원 |
화성 태안3 2120만원 |
고양 창릉 당첨선 |
S1블록 |
59㎡(이하 전용면적) 1590만원 |
74㎡ 2000만원 |
84㎡ 2050만원 |
S4블록 |
59㎡ 2080만원 |
74㎡ 2380만원 |
84㎡ 2450만원 |
남양주 왕숙 |
B2블록 |
74㎡ 1630만원 |
84㎡ 1800만원 |
S11블록 |
59㎡ 1548만원 |
74㎡ 2012만원 |
84㎡ 1980만원 |
S12블록 |
59㎡ 1211만원 |
74㎡ 2020만원 |
84㎡ 1910만원 |
남양주 왕숙2 |
A6블록 |
59㎡ 1990만원 |
74㎡ 2270만원 |
84㎡ 2360만원 |
평택 고덕 |
A18-2블록 |
59㎡ 437만원 |
특별공급 당첨 지구별 최고 배점 당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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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창릉 85점 |
남양주 왕숙 80점 |
남양주 왕숙2 90점 |
평택 고덕 75점 |
화성 태안3 80점 |
노부모 특별공급'의 지구별 청약저축 최고 불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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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창릉 2080만원 |
남양주 왕숙 2450만원 |
남양주 왕숙2 2140만원 |
평택 고덕 1530만원 |
화성 태안3 1500만원 |
잔여공급
고양창릉(S1 59형), 남양주왕숙(S12 59형), 평택고덕(A18-2 59형, A19 74형), 화성태안3(B3 84형)이 2순위에서 추첨으로 결정, 나머지 주택형은 모두 1순위에서 추첨으로 결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의 최고 배점은 13점, 남양주왕숙2(A6 74형) 및 평택고덕(A18-2 51형)이 우선공급에서 마감
3기신도시 2분기 사전청약은 5개 지구 4763가구에 대해 6만4470명이 신청해 1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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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사전 청약에 관한 궁금증 모음 (거주기간,우선순위,유의사항, 당첨 후 청약 제한 사항)
3기 신도시 관련하여 청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기억해두고자 기록함
사전 청약시 유의사항
유의사항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수도권거주(평택고덕의 경우 전국거주) 무주택세대주(공고문 참고)만 신청가능합니다. - 금일은 일반공급 1순위 청약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만 신 청가능합니다.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22.07.15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공분양) 단지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공공분양주택의 신청자 본인이 동일블록 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공공·민간사전청약 주택 중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민간 사전청약과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 사전청약간 중복 신청은 가능하며, 충복 당첨 시 발표일 기준 先 당첨만 인정됨) - 재당첨제한기간 내 있는 자가 신청할 경우 부적격처리되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가구 2세대주 청약신청시 세대주 분리라 신청가능하다고 함
민간분양은 공고 나와보고 해당 사업주체쪽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함
사전청약 당첨 후 청약 제한 사항
사전 청약시 필요한 거주기간 기준
아래 이미지 또는 사전청약 홈페이지 링크에서 확인 가능
본 청약 때는 거주기간 만족한 사람만 가능함, 즉 사전 청약 처럼 청약넣고 기간 채울 수 없다는 뜻. 거주기간 우선순위는 해당 경쟁할 때만 유효함
http://xn--vf4b41gp9bm8g.kr/board/cardView.do?BD_SEQ=46#.
지역 우선공급 거주자 대상 경쟁방식
위와 같은 경우 남양주시 1년 거주 대상자인 경우
남양주시 1년 거주자끼리 분양 30퍼 할당량에서 경쟁하게 되며 탈락한 경우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로 내려가게 됨, 여기서 남양주시 1년 거주자는 무의미하고 경기도 6개월 거주자로 간주하여 경쟁함.
여기서도 떨어지면 수도권 거주자와 경쟁하게 되며 이때 역시 수도권 거주자로 보고 경쟁하게됨.
즉 남양주시 1년 거주자라면 기회를 총 3번 받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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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수소문 해서 알아본 청약 당첨 부적격 이후 청약 통장의 처리
LH공사와 은행에 전화해서 알아본 내용을 적어본다.
청약에 당첨되었고 만약 아래와 같이 계약 체결이 진행된다면
청약 통장의 당첨날짜는 6/23일로 간주한다. 이 이후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향후 N년간 청약 금지가 된다. 이 부분은 지역마다 10년일 수도 5년일 수도 그보다 적을 수도 있으며 공고문마다 N년 제한되는지 나와있으니 확인 필요
만약 본인이 서류 제출까지 마치고 나서
- 서류 적격자로 당첨 확실시 되었는데 본인 의사로 계약 안할 경우 - 청약 통장 효력 상실
- 서류 부적격자로 탈락했을 경우 - 향후 청약 1년간 금지, 청약 효력은 유지됨. 1년의 금지기간 동안 청약을 매달 납입해도 실적 인정됨. 즉, 10년동안 납입하다 청약 1년간 금지 후 계속 납입해도 11년 동안 납입 기간 인정됨. 그리고 청약 1년 금지 됐을 경우 청약 가입한 은행에 청약 부활 신청이 필요하므로 은행에 연락해서 알아보기 필수.
계약 후 입주 포기시 위약금 10% 납부 필요. 당연하겠지만 계약 체결일 계약금 납부 이후 입주 포기시에만 해당됨.
이외 알아본 것
주택청약저축 - 국민공공주택(전용면적 85m²이하) SH, LH 공사에서만 분양하는 주택만 신청가능함.
주택청약부금 -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일정 기간 납부하면 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만 청약권이 부여
주택청약예금 -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포함)청약권이 부여
위 3가지는 현재 판매하지 않음. 오래 전에 가입한 사람만 해당됨.
현재 1가지 주택 청약 종합 저축만 판매중.
주택 청약종합저축 -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부한 총액이 1,500만원 도달 시 까지는 50만원 초과하여 자유적립 가능하며「국민주택, 민영주택」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
만약 본인이 주택청약저축을 오래전 부터 가입하고 있었는데 민간 분양 아파트를 신청하고 싶다면 주택청약예금으로전환이 가능함. 그러면 주택청약저축 납입해온 기간과 실적이 유지된다. 단 국민공공주택 신청은 불가능하고 민영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다. 전환하면 더 이상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수 없다. (한번 전환 했으면 주택청약저축으로 전환 불가)
민영주택, 국민공공주택도 청약 신청하고 싶다면 기존 청약 상품(저축,부금,예금)을 해지하고 새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해야함. 물론 납입기간 금액 모두 초기화 되어 새로 시작해야한다.
근데 뭐 청약 넣어도 당첨도 안되고 비싸서 뭐 살 수가 있나.. 혹시나 틀린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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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온 배당금 기준으로 계산해보았다.
정확하진 않고 대략적으로 알아보는 단순 계산으로 알아보았다.
현재 보유 종목 개수
환율은 글 작성 시점 네이버 환율로 계산함
계산방법은 배당금/보유개수
TSMC (TSM) 61주
배당금 28.54 달러
1주당 약 0.47 달러 = 현재 환율 기준 한화 약 610원 정도
스타벅스 (SBUX) 65주
배당금 31.85 달러
1주당 약 0.49 달러 = 현재 환율 기준 한화 약 635원 정도
APPLE (AAPL) 45주
배당금 10.35달러
1주당 약 0.23 달러 = 현재 환율 기준 한화 약 298원 정도.. 왜케 짜.. 염전인 줄
S&P 500 (IVV) 45주
배당 입금 날 기준 45주
배당금 56.44달러
1주당 약 1.25 달러 = 현재 환율 기준 한화 약 1620원 정도
번외
이건 삼성 .. 배당금.. ㅠㅠ 10만 전자 간다며..
삼성전자 80주
삼성전자우 80주
둘 다 똑같이 16815원이 들어왔다. 삼성전자우가 좀 더 배당 높다고 들었는데 아니었나..??
16815/80 = 210.1875
그럼 1주당 약 210원 정도가 되는 것인가..
배당금 받으면 뭐하나.. 파란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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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Sea 에 클레이튼 KLAY 지불하여 NFT 실제 판매해보기(빗썸,바이비트 bybit,카이카스 kaikas) (0) | 2022.02.10 |
식당/가게/운동시설 등 에서 카드 결제시 수수료 추가 요구하는 경우 신고 방법
카드 결제를 하려고 했더니 500원을 더 내야 한다길래 왜 그러냐했더니 수수료를 내야한단다
아니 무슨 수수료가 500원씩이나 함?? 그럼 카드 받는 다른 자영업자들은 뭐가 됨?
그 자리에서는 괜히 말싸움 하기 싫어서 계좌이체로 계산을 하고 나와 현금영수증을 따로 신고했다.
홈텍스 로그인 후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클릭
(모바일앱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에서도 가능함)
그럼 현금영수증 신고하기가 나오는데
본인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게 아니라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로 들어갔다.
(어차피 현금영수증 해달라하면 인상 찌뿌릴 것 같았음)
그럼 아래 화면이 나오는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다.
신고 유형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진 않았으니 발급받지 못함으로 체크
사업자 등록번호는 거의 알 수가 없으니 주소랑 상호명만 써도 된다.
그리고 계좌이체했던 내역을 캡쳐하여 첨부하였다.
접수하고 나서 상호명 확인차 전화로 연락이 와서 그곳이 맞다고 대답하였고 처리되면 알려주신다고 했다.
그리고 4/27일 현금영수증이 처리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실제 적용됐는지 확인하려면 홈텍스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들어가 결제 날짜를 확인해보면 된다.
참고로 국세청 문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아래 더보기 클릭
처음에 안내 받은 금액과 달리 카드결제 요청 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거래이며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방법은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 증빙자료(간이영수증, 일반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미발급•발급거부•주택월세)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발급거부등 신고하기]메뉴에서 '신고유형'을 '신용카드 거래거부'로 선택 후 신고,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서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결제거부금액의 5% 가산세 부과될 수 있으며, 처리결과는 신고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거부 사유로 인해 실제 거래가 이루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하여 전화 신고 또는 인터넷 신고 가능합니다.
☎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 여신금융협회사이트 www.cardsales.or.kr
* 신고 시 필수 기재사항
①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②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 자리)
③카드사명
④가맹점 정보(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등)
⑤신고내용(이용날짜, 이용금액, 결제유무, 주요 내용 등)
▷ 현금 결제
참고로, 현금결제 건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1원 이상)으로 결제 시 요청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래 당시 요청하지 못하셨거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 거래하여 실 거래일자로 현금영수증 수취를 원할 경우, 소비자(거래당사자)가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서면)을 통해 [현금거래확인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후 세무서 담당자의 조사를 거쳐 소득공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서에 기재하신 거래일자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소요됩니다.
▷현금거래확인신고 안내
증빙자료(필수) : 무통장입금증, 일반영수증,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등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홈택스 신고 메뉴 : [홈택스 > 회원 로그인(거래당사자)>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미발급•발급거부•주택월세)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발급거부등 신고하기] 신고유형을 '현금영수증 발급받지 못한경우(미요청)'로 선택
* 손택스 신고 메뉴 : [손택스 > 회원 로그인(거래당사자)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발급거부/현금거래확인 신고하기]
신고 시 피신고자(현금영수증가맹점) 정보를 필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기재하시거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상호+가맹점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메뉴 : [홈택스 >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건 별 37개월 이내 내역을 리스트로 조회 가능)
*홈택스 민원신고 처리현황 조회메뉴 안내 :
1) [홈택스 > 회원 로그인 > 상담/제보 메뉴 펼침(상담/제보 메뉴에 마우스커서 위치하면 펼쳐짐)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민원신고 처리현황 조회]
2) [손택스 > 회원 로그인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신고 > 민원신고 조회 (발급거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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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확진으로 인한 코로나 생존기 (0) | 2022.04.01 |
OpenSea 에 클레이튼 KLAY 지불하여 NFT 실제 판매해보기(빗썸,바이비트 bybit,카이카스 kaikas) (0) | 2022.02.10 |
정부인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받는 방법 (실물과 동일한 효력) (0) | 2022.01.27 |
동거인 확진으로 인한 코로나 생존기
22.3.30 밤 10시 이후
어머니가 컨디션이 안 좋다길래 자가검사키트 검사 후 두 줄 양성
형 검사 후 두 줄 양성
본인 한줄 음성
바로 집에서도 가급적 마스크 착용
방 따로 사용
화장실은 같이 사용할 수 밖에 없었음
내 방을 제외한 모든 공간은 마스크를 쓰고 이동한다고 봐도 무방함
화장실의 경우 확진자 사용 후 소독제 뿌리고 30분 정도 시간을 둔 다음에 사용하는 식으로 함
수건도 따로 사용
아래 링크에서 확진자 및 동거인 최신 수칙 확인이 가능하다.
또 궁금한 건 1339 전화하면 상담 가능하다(24시간 운영중)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act=view&list_no=718596&tag=&nPage=1
동거인 수칙은 아래와 같이 나와있다.
22.3.31
어머니와 형 자가키트 가지고 종합병원 선별진료소 가서 PCR 검사 받으러 감. 그런데 검사비가 든다고 하여 보건소로 이동하여 PCR 검사함(병원마다 검사비를 지불할 수 있다고 함. 확진 판정이 나면 환급하는 절차가 있긴한데 급여 비급여 구분이 병원마다 다르므로 해당 병원에서 확인 필요)
본인 약국에서 자가키트 5개 구매, 뿌리는 소독제 구매
집에 돌아와 소독제로 방역 후 환기 실시, 이후 식사 시간도 다르게, 식사도 다른 공간에서 밥을 먹음. 확진자가 어느 공간을 썼다면 소독제를 뿌리면서 생활. 여전히 마스크 가급적 착용.
분무형 소독제는 자주 뿌리면 안좋으니 마스크 쓰고 뿌리고 환기 자주하고 웬만하면 사람 있을 때 뿌리는 건 비추
https://youtu.be/7fDUZLjOduQ
22.4.1
어머니와 형 확진 판정 문자 받음.
본인 자가키트 여전히 음성. 확진 판정 문자를 전달 받아 보건소로 가서 PCR 검사 받음. 아침 10시이후.
사람이 없어 바로 검사 받고 나옴
밤8시 40분에 제조사 씨젠으로 부터 음성 결과 문자 받음
22.4.2
오전에 보건소 문자 음성 판정 받음
자가키트 검사도 음성나옴
22.4.3
일요일 기존과 같이 방역 수칙 지키며 생활
22.4.4
오전 자가키트 검사 음성
22.4.5
오전 자가키트 검사 음성
22.4.6
자가키트 검사는 안함
24시 확진자 격리해제
동거인은 그래도 10일차까진 확인해봐야하기 때문에 격리생활 계속 함
22.4.7
본인 자가키트 검사 음성
어머니 확진자 자가키트 검사 양성이 떴으나 T 부분에 연하게 줄이 표시됨
콜센터 확인 결과 약 3개월동안 그렇게 뜰 수 있다고 함. 격리해제 후 감염 전파 가능성은 낮다곤 하는데..
격리 해제 후 양성에 관한 정부 답변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3&brdGubun=38&ncvContSeq=3524
위 링크에서는 감염 확률이 낮거나 없다고 한다.
○ PCR 검사는 전파가 불가능한 사멸된 바이러스나 바이러스 잔여물도 검출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경증 또는 무증상 환자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배양 검사 결과 발병 8일 후 검출된 바이러스가 배양이 안 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격리해제 후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검출되더라도 전파력은 극히 낮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된 경우에는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되더라도 요양병원 입원, 종사자 업무 복귀 등이 가능하며, 일상생활을 변함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행동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도 음성 동거인 입장에서는 바이러스는 있다는 건데 걱정이 되는 건 사실.. 계속 격리생활해야되나? 어쨌든 격리해제자가 키트 음성 나올 때까지는 계속 조심할 예정.
격리 공간 지키고 마스크 쓰면서 생활할 예정이다. 격리해제자는 자가키트 일주일에 1번씩 해보는 걸로..
근데 아직도 미스테리인게 자가검사키트랑 신속항원검사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는 곳이 없는 것 같다.
일단 키트 자체는 동일하다고 하다. 그런데 전화상담시에는 신속항원검사랑 자가검사키트랑 거의 동일하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그러고 어디는 신속항원검사가 좀 더 정확하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이 키트가 일반인용 전문가용으로 나뉘어있다. 동일한 확률의 결과라면 왜 나뉘어있는지도 의문?
[ 신속항원검사 개인용과 전문가용 비교 ] - 출처 : https://ncv.kdca.go.kr/menu.es?mid=a30302000000
검체 | 비강도말물 | 비인두도말물 |
시행 주체 | 개인 | 의료인 |
대상 | 검사를 원하는 누구나 | 검사를 원하는 누구나 |
검사비 | 무료 | 무료 (단, 일부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음) |
양성일 경우 | 양성이 확인된 검사제품을 밀봉하여 보건소(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 제출하고 PCR검사 | 의료기관에서 PCR검사 또는 의사소견서 지참하여 보건소(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PCR검사 |
음성일 경우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단,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병·의원) 진료 후, 필요 시 검사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단,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병·의원) 진료 후, 필요 시 검사 |
위에서도 결과 정확도에 대한 얘기는 딱히 없다. 딱 어느게 더 정확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적어주기라도 하면 좋겠다.
이번에 검색하면서 알게되었는데 코로나 확진시 받을 수 있는 혜택들 링크이다. 이런건 좀 어디 한 곳에 모아뒀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다 흩어놔가지고 찾기 힘들게 만든다. 아님 너무 세분화 해서 그런가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왜 그럴까..
일반인용 코로나 통합 사이트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 공고 및 신청 서류는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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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 - 참고로 이건 개인이 아니라 사업주임. 개인은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됨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
-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확인서 등
생활지원비 - 개인은 이걸로 신청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 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 ② 해외입국 격리자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⑤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선별진료소 검색하기
- 키트 양성일 때 선별진료소라고 무조건 무료가 아닌 병원도 있으니 검사 전 확인이 필요. (보건소는 키트 양성시 현재 무료)
- 만약 검사비가 필요하다면 추후 확진시 환급이 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함.
https://www.mohw.go.kr/react/popup_200128_3.html
PCR 및 신속항원검사 대상 및 방법
https://ncv.kdca.go.kr/menu.es?mid=a30302000000
'22년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시행 - 공고 및 신청 서류는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300223
▼더보기 탭
사업 개요 |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족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돌봄비용을긴급히 지원함
2 | 세부 사항 |
1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ㅇ (지원대상) ’22.1.1.~’22.12.16.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요건)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 ||
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2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 지급(시간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지원일수)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500,000원 이내)
3 신청기간: 2022. 3. 21.(월) ~ 2022. 12. 16.(금)
* 단,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ㅇ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우편신청)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22.12.16.은 당일 업무 종료시간(18:00) 내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
5 지원금 지급
ㅇ (결정)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결정 및 통지
- 단,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연장(1회)
ㅇ (지급) 지급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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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Sea 에 클레이튼 KLAY 지불하여 NFT 실제 판매해보기(빗썸,바이비트 bybit,카이카스 kaikas)
우여곡절 끝에 OpenSea에 NFT 판매 등록까지 마쳤다. 참고한 링크를 공유
사전 준비 : 빗썸 가입하여 농협계좌 생성 후 인증까지 완료해야함
참고 링크
bybit 바이비트 가입 : https://evrdh.tistory.com/entry/how-to-bybit-signup
빗썸에서 카이카스로 클레이튼 KLAY 출금 방법 : https://evrdh.tistory.com/entry/bithumb-klaytn-withdraw
NFT 작품 등록을 위한 크래프터 스페이스 KRAFTERSPACE 가입 및 판매를 위한 OpenSea 가입 및 판매까지
https://yolofire.tistory.com/entry/NFT-%EB%A7%8C%EB%93%A4%EA%B8%B0
위 링크를 참고하여 NFT 판매등록을 마칠 수 있었다. 클레이튼 매수하려고 빗썸에서 10개 매수 후 bybit에서 카이카스로 보내는 1 KLAY 수수료제외 하여 총 9 KLAY를 kaikas로 보냈는데 막상 첫 등록 인증비용은 상당히 저렴해서 최소 2 KLAY 만 보내도 되었었다. 난 또 판매 올릴 때마다 클레이튼을 지불해야되는 줄 알았다.. 카이카스 지갑에 8 KLAY 방치 중..
그리고 판매가격도 클레이튼으로만 산정이 가능하다. 다른 코인으로는 가격 선택이 불가능했는데 뭐 시험삼아 해본거라 크게 상관은 없는 걸로.. 근데 이걸 누가 사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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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받는 방법 (실물과 동일한 효력)
우연히 기사를 보다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기사를 보게 되었다.
https://news.v.daum.net/v/20220127090047556
일단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해야한다
설치하고 나면 2가지 발급 방법이 존재한다.
https://mobileid.go.kr/mip/hps/issuReqstGuidance/issuReqstGuidance.do
발급방법은 위 링크에서 자세한 설명이 되어있다.
간단 요약하자면
기존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고 싶다
https://www.safedriving.or.kr/auth01.do
위 링크에서 사전 신청 후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
이미 IC 로 발급 받은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기존 운전면허증은 유지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발급 받고 싶다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하지만 내가 궁금한 건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민원실 어디로 가야되느냐.
일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받으면 무료이나 폰 교체시
다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존재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면 교체비용이 8천원 들지만
폰 교체해도 IC 운전면허증을 폰에 인식시키면 새로 발급이 가능하다.
근데 운전면허시험장이 상당히 멀어 가까운 운전면허학원에서 발급받을 순 없나? 하고 상담원 연결을 해보니 학원은 안된다.
그럼 그냥 경찰서 민원실을 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문의해보니
운전면허시험장 소관 경찰서만 가능하고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일부 경찰서에서만 가능하단다
운전면허학원은 어렵고,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및 소관 경찰서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는 시범운영기간으로 남대문서, 마포서, 서대문서, 서부서, 중부서, 용산서, 은평서, 종로서 해당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여 주시면 됩니다.
시범운영기간은 2022년 1월 27일 ~ 2022년 6월 말 까지 입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는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남대문 경찰서, 마포 경찰서, 서대문 경찰서, 서부 경찰서, 중부 경찰서, 용산 경찰서, 은평 경찰서, 종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을 해아한다.
그외 지방은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중부 경찰서, 동부 경찰서, 서부 경찰서, 대덕 경찰서, 유성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
출처 고객센터
https://mobileid.go.kr/mip/hps/svcCnter/indexSvcCnterList.do
6개월 동안 시범 운영 기간이니 그 이후에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안되는게 시범운영기간에는 한정된 곳에서만 발급 가능하다는 사실을 대문짝만하게 먼저 노출시켜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다.
무턱대고 아무데나 갔다가 발급 안된다고 하면 낭패일텐데 왜 이런걸 고객센터 찾아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걸까?
사람들은 생각만큼 고객센터나 자주 묻는 질문을 잘 찾아보지 않는다.
귀찮니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내가 궁금한 건 보통 그런 곳에 나와있질 않는다.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
그럼 통신사인증앱에 있는 운전면허증이랑 차이가 뭘까?
skt사용자로 PASS앱과 차이가 궁금했다
네. 다릅니다.
PASS앱의 운전면허증은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운전면허증 정보를 판독하여 경찰청에 전송 및 일치 여부를 확인 후 스마트폰에 이미지를 저장하고 필요 시 제시하여 본인확인을 증명 받는 방식의 서비스로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증이 아닙니다.
· 이에 반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발급·저장하여 개인이 선택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현행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 받은 신분증입니다.
그렇다 실물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면허증은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발급받은 것만 가능하다고 한다.
아래는 상담내용
발급방법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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