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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3줄 요약

1. 제주도 그린카를 예약했으나 이전 사용자 지연 반납으로 차량 이용 불가 통보

2. 대체 차량을 찾아주었으나 공항에서 중문까지 가서 대여 후 오후에 다시 제주 시내까지 올라와 차를 갈아타야함

3. 그러기엔 시간낭비가 심해서 포기하고 당일렌트카 대여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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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타고 제주도 막 도착했는데 부재중 전화와 함께 온 문자.

?? 이용이 어렵다

 뭐지 이게 하루 전도 아니고 당일에?? 이용이 어렵다? 일정 다 짜놨는데 시작부터 꼬이기 시작.. 전화를 해서 대체차량 없냐고 하니 알아본 결과.. 오전에 탑승 후 오후에 갈아타는 경로였다.

 말이되나 이게 제주공항에서 중문까지 가서 대여 후 다시 제주 시내로 와서 반납 후 다시 대여를 하는 굉장히 번거로운 짓을 해야한다. 택시비용은 청구하면 해준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여행 일정이 다 꼬여버리는데.. 그래서 그냥 16:30까지 택시로 여행 일정을 소화한 후 택시이동비용을 청구해도 되냐니까 그럴 순 없단다.  오직 차량 대여를 위해 이동한 택시비용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 보상이 뭐가 있냐니까 딱히 없다고 한다..포인트 5000점 지급한다고 뭐 했었는데 뭐 이렇지?? 그린패스까지 구독해서 혜택 받아 대여한건데 결국 다 도루묵이 된거고 난 그보다 비싼 비용을 내고 차를 대여해야한다는 건데 그 초과된 비용보상을 아무것도 못 받나? 그러한 보상체계도 없다는게 어이가 없었다.

 

 물론 이전 사용자가 무대뽀로 비용 지불하고 반납 늦출게 하면 어쩔 수 없다는 건 안다. 어떻게 보면 과실의 시작이 이전 사용자이고 차량이 안오니까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그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되어있다는게 어이가 없었다. 물론 다른 차량이 남아있으면 대처가 가능하니까 그랬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도 대비해야 하는거 아닌가?? 일단 급한대로 이용 취소하고 공항에서 당일 렌트카를 대여해서 여행을 마무리 했다. 결국 그린카 혜택보다 많은 비용을 내고 렌트카를 이용한 셈. 

 

 그래서 그린카 고객센터에 문의를 넣었는데 1년 유효기간의 2만포인트를 지급하겠다고 답변이 왔다. 그런데 나는 여행아닌 이상 그린카 쓸 일이 없는데 사실상 무의미한 보상이 아닌가 싶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원에 제보하여 보상안에 대해 요구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원 접수 하려면 우선 상담신청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구제 상담신청을 하고 답변을 받았다.

절차 안내 

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do#none

 

피해구제 절차 안내

04. 사실조사 소비자의 주장과 사업자의 해명을 토대로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www.kca.go.kr

답변 내용

상담의 요지는, 카셰어링 이용예약 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의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수사 및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대여업"에 의하면 대여전 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된 경우 예약금에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에 의하면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법률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배상의 범위에 대해 어디까지 인정이 가능한지 답변드리기 어렵고, 우리 원의 업무처리지침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으로 권고하고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답변 받은대로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 https://www.kca.go.kr/home/main.do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피해구제신청에 들어가 양식을 받아 작성하거나 바로 온라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신청을 먼저해야 접수가 가능한 구조이고 답변을 받으면 신청할 때 상담내용들이 신청서에 입력이 되어있어서 편하다.

 

 

사건 내용

1. 9/8일 그린카를 통해 제주공항 그린카 대여장소에서 레이 차량을
9/13 9:40분 ~ 9/15 17:20분까지 차량 대여를 함
 
2. 비행기 타고 제주도 이동중 오전 8:57분쯤 그린카에서 전화가 왔지만 비행기 탑승 중이라 전화를 받지 못하고 남겨진 문자를 받음
문자 내용은 예약한 차량이 이용이 어려운 상태로 유선 연락하였으나 부재중으로 문자 연락함.
예약 취소 요청 문자였음


 
3.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알아보니 이전 차량 사용자가 반납이 늦는다고 (오후 1시에 반납하는 걸로 했다함) 하여 대여한 차량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함.
 
4. 그럼 대체차량이 있냐고 하니 있으나 대여장소가 달랐고 2대 차량으로 나누어 대여해야한다고 함.
제주 중문쪽 롯데호텔에서 차를 빌려 사용하다가 중간에 제주롯데시티호텔로 이동하여 반납후 다른 차량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안내함. 거리가 있기 때문에 차량 대여를 위한 택시 이용비는 추후에 청구하여 보상해준다고 함
 
5. 하지만 여행 일정이 있는 상태로 일정이 다 꼬여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함. 아니면 아예 첫번째 차량은 빌리지 않고 두번째 차량 대여 전까지 택시로 일정 소화 후 택시비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차량 대여를 위한 택시비만 청구 가능하다고 함
 
6. 그럼 다른 렌트카 업체에서 대여 후 그린카에서 대여한 비용보다 비싼 경우 보상이 가능하냐고 문의햇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함.
 
7. 일단 급한대로 예약 차량은 모두 취소하고 다른 렌트카 업체를 알아본다고 하고 전화 끊음
 
 
상담 목적은 이러한 일방적 사유로 대여가 취소될 경우 보상방안이 없다는 점이 의아하며 보상방안을 요구하기 위해 상담신청합니다.
 
아마도  이전 사용자가 페널티를 부과하면서 까지 반납을 늦췄을 텐데 다음 사용자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직통번호라도 있어야할텐데 고객이 상담센터로 다시 전화해서 대기열을 기다리고 해당 상담원을 다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렌트카 업체를 통해 빌린 렌트비용과 기름값을 그린카에서 보상 받을 수 있을지 소비자원에 상담을 해보니 아래와 같이 답변을 주셧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대여업"에 의하면 대여전 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된 경우 예약금에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에 의하면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린카 고객센터의 답변은 1년 유효기간의 그린카 2만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방안 검토요청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보원의 답변으로는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규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기반으로 신청을 넣었다. 사실 렌트 비용과 그린카 대여비용의 차액보상을 원헀으나 규정대로 10%정도만 해도 괜찮겠다 싶었다. 대여요금도 6만원정도 밖에 안했길래 10%해봤자 6천원 정도? 신청 접수 후 담당자 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나서 며칠 뒤 그린카 고객센터로 부터 연락이 왔다.

대여 내역

 

 우선 불편함을 끼쳐 사과드린다고 했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로 웬만하면 대부분 대체차량이 확보되는게 그렇게 안된 경우라고 한다. 그래서 대여 비용 차액에 대한 지급은 어렵고 24시간 대여비용 할인 쿠폰을 지급해주겠다고 했다. 6개월의 유효기간으로. 유효기간이 이게 최대라고 한다. 그린카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데 사용안하면 아무 의미 없는거 아닌건지 했으나 최대 보상안이 이거 밖에 없다고 한다. 그럼 차라리 더 길게 1년짜리를 주는게 낫지 않냐 했더니 이게 최대라고 한다.

 

 솔직히 내 입장은 어쨌든 여행은 마무리 했고 지나간 일이라 보상안으로 계속 밀당하는 것도 피로하고 그린카 입장도 보면 이전사용자가 차를 반납안하는데 강제로 끌고 올 수도 없는거고 하니 그냥 그린카 보상안 쪽으로 하되 6개월 내 24시간 쿠폰 미사용시 추가로 6개월 유효기간 24시간 대여 쿠폰을 지급할 수 없는지 문의했다. 그랬더니 쿠폰 부서에 검토해본다고 하고 다음 날 연락이 왔는데 그렇게는 불가하다고 죄송하다고 했다. 그래서 그냥 24시간 무료 쿠폰 6개월 유효기간만 받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만약에 보상안을 계속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했다. 내가 호구가 되는 것 일까?

지연 반납시 페널티 규정

 

 이 페널티 보상을 다음 사용자에게 가야하는거 아닌가..? 왜 페널티를 그린카만 받아내고 다음 사용자에게 가는게 없는지는 좀 의아하다. 대여비용에서 차감한다든가 이런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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