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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안경구입비를 따로 영수증 뗄 필요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추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게됨...

 

물론 카드 결제시에만 해당된다. 현금 결제시에는 구매처에 가서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함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로그인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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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ometax.go.kr

의료비 항목을 클릭 > 안경 구매 정보 클릭

 

안경 콘텍트렌즈 구매자 확인 후 등록하기 하면

 

 

이런식으로 안경구입비 항목이 추가 된다. 이제 내려받기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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