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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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연금저축을 증권사로 이전하는 이유

연평균 수익률 0.83 실화냐..

 문득 갑자기 붓고 있던 연금저축이 궁금하여 찾아보았는데 거진 8년을 붓고도 수익은 겨우 7퍼센트 밖에 안 나는 걸 보았다. 연 평균 수익률도 0.83%로 처참하다보니 어차피 못 뺄 돈 차라리 그냥 내가 투자해봐야겠다 싶어서 증권사 개인연금 계좌로 계약 이전을 결정. 아직 만기가 되지않은(26년 만기) 보험사 연금저축을 증권사 계좌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여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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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타사 증권사 계약 이전에 대해 알아보면서 알게 된 사실들

1. 가입일 갱신 여부
증권사 개인연금 계좌에 입금내역이 있으면 이전시 증권사 개인연금 가입일로 변경됨.
 즉, 16년 1월 29일의 타사 연금저축을 증권사 계좌로 이전시, 증권사 계좌(24년 5월 1일 가입 후 입금)에 입금 내역이 있다면 증권사 계좌 가입일 24년 5월 1일로 변경됨
- 하지만 새로 개인 연금계좌를 추가로 개설해서 이전하면 그대로 가져올 수 있음
 
  보통 연금수령이 연금가입 후 5년 이후에 수령 가능한데 본인이 50세 이상이 아니고서야 5년은 한참 남았으니 굳이 새로 개설할 필요는 없으니 기존 계좌에 이전해도 사실상 무방
 
 또 26년 만기될 때까지 매달 10만원씩 납입하는 조건도 계약 이전으로 인해 모두 없어지고 한국투자증권의 개인연금 조건을 따르게 됨.
 
2. 계약 이전시 전액 이전 여부
- 이전시 타사에서 투자하고 있던 상품이라면 모두 매도하여 현금화가 되면 전액 이전이 가능함. 그냥 예치식 이자지급식이면 이미 현금화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이전 가능.현금화 여부는 해당 타사에 문의하여 확인 필요.

 
3. 이전시 수수료 발생 여부
 KDB생명보험은 계약이전 수수료가 없다고 자주 묻는 질문에서 확인

 

 


 
 

연금저축 타사 > 증권사 계약 이전 과정

5/8일 한국투자증권 앱에서 (연금 > 퇴직연금 > 가입/이전 - 개인연금 계약 이전(타사>당사) 메뉴로 9시쯤에 신청해놨는데 오전 중으로 KDB 생명에서 전화가 와서 이전 확인 완료 카톡으로 메시지 옴.
 

메뉴 위치와 가져올 계좌 정보 입력 화면

 
 

전화 통화 후 한투 접수 카톡



약 2시간 후 kdb생명에서 계좌 등록 카톡 메시지가 옴


오후 2시쯤 계좌 이전 완료

 


 가입일 확인

한국투자앱 > 메뉴 > 연금 > 개인연금 > 개인연금 투자
    > 개인연금 자산현황 > 계좌번호 위 평가금액 터치 
    > 기본정보 Tab > 연금가입일
 

가입일이 유지된 모습

 

KODEX 미국S&P500TR, 미국나스닥100TR 주식 매수

 이전 완료 후 KODEX 미국S&P500TR 과 KODEX 미국나스닥100TR 을 반반 매수 해놓았다. 과연 어떻게 될지는 쭉 지켜볼 예정. 차트상으로는 지금 고점인거 같은데.. 우상향만 믿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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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9 추가

 개인실손보험 중지가 된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공제료 납입 문자가 왔다. 중지 했는데 왜 납입이 되지? 문의해보았더니 실비 보험에 무배당 정기특약으로 사망 공제금 피공제자가 사망시 천만원 특약이 있었는데 이건 의무부과라서 실손보험 중지 상태에서는 따로 중지나 해지가 안된다고 한다. 즉, 아예 개인실손보험을 아예 해지를 해야만 해지가 가능한 특약이라고 한다. 나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고 또 가입 당시 안내를 받았는지도 의문이다. 그래서 결국 8천원 정도의 공제료를 계속 납입해야된다고 하고 갱신은 안되는 항목이라 가격 인상은 없다고 한다. 

 

 중지할 때도 이런 내용 못 들은거 같은데.. 녹취라도 해야되나 싶고 참.. 

 



정부 공식 자료 링크 및 PDF파일
https://www.fsc.go.kr/no010101/79180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주요 내용 > 2023년 1월부터 ◈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의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ㅇ (현재)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만 중지 신청 가능    → (내년) ➊개인실손보험 뿐만 아니

www.fsc.go.kr

 

221227 (보도자료) 개인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 시행.pdf
0.53MB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어있어 하나를 정지해야되나 고민하다가 직접 보험사에 가서 문의해보니 개인실손보험 중지 후 재개시 재개 시점 상품으로 가입되어 보장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보시는게 좋다 이런 답변만 받아서 흐지부지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또 고민이 되어 여기저기 수소문해본 결과 제도가 개선되었다고 한다.


2023년 1월 부터

◈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의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ㅇ (현재)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만 중지 신청 가능 
  
  → (내년) ➊개인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단체실손보험 중지 신청도 가능
             ➋단체실손보험 중지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
 


◈ 중지된 개인실손보험 재개 시 상품선택권 제고
 
 ㅇ (현재)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개 가능
 
  → (내년) 판매 중인 상품 외에 중지시 가입한 상품으로도 재개 가능
 23년 1월 부터 내년이면 현재 24년이니 재개가 가능한 상태


◈ 실손보험 중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ㅇ (현재) 보험회사가 단체실손 보험계약자(법인 등)를 통해서만 중지제도를 안내하여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관련 제도를 모르는 경우 다수
 
   → (내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중지제도 직접 안내(보험금 지급시 등)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 개선
 

◈ 단체·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실손보험에 대해 중지 신청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1] 앞으로 보험계약자(법인 등)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종업원 등)도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이 가능해지며,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신청대상자) ①개인‧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하거나, ②다수의 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피보험자


   * 종업원의 가족으로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는 경우 등


 ㅇ(신청내용) 원하는 단체실손보험을 중지신청할 수 있으며,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종업원에게 직접 환급 可*
 
   * ’23.1월 이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에 특약이 체결된 경우 가능

 
[2] 기존에 실시되던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의 경우, 중지 후 재개시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 뿐 아니라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 도 선택가능하도록 하여 가입자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ㅇ(신청대상자) 단체‧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보험계약자


 ㅇ(내용) 단체실손보험은 유지하고 개인실손보험을 중지신청하며, 퇴직 등으로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시 개인실손보험으로 재개* 가능


   *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내 재개 신청시 별도 인수심사 절차 없음


 ㅇ(개선사항) 종전에는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 만 선택가능하였으나,


  ⇒ 앞으로는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 뿐만 아니라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 가능 하도록 개선


   * 단, ‘13.4월 이후 판매된 상품 등으로서 보장내용 변경주기(5년~15년)가 경과하여 신규상품으로 재가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재개됨

 
【참고 : 소비자 유의사항】 ▪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내용,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등이 달라 실손보험 중지로 보상범위가 축소될 수 있음 ☞ 중복가입 중인 실손보험별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잘 살펴보고중지신청 여부 및 어떤 상품을 중지할 지를 잘 판단할 필요


 일단 문제는 내가 가입한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의 보장 범위 차이를 알아야 어느 걸 중지할지, 아니면 유지하는게 좋은지 판단이 되는데 전에는 약관을 다 받아서 비교해보려고 하였지만 약관도 너무 길고 전문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아 사실상 포기했는데 정부 보도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했다.

 
http://www.credit4u.or.kr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상담서비스 안내 평일 9:00 ~ 17:30 ㅣ 주말,공휴일 휴무 <!-- 일반신용상담 1544-1040 보험신용상담 02-3705-5800 본인신용정보 음성조회서비스 1544-6640 --> 서비스 바로가기

www.credit4u.or.kr:2443

 

위 사이트 로그인 후 (회원가입 필수) 보험계약현황으로 들어간다.

 
 
그럼 현재 내가 가입되어있는 모든 보험이 나오고 실손형보장 더보기를 눌러 들어간다.

 
각 보험을 들어가 상세 보장 내역을 확인해본다.

 
 실손형보장 분석 통계를 눌러보면 중복가입된 항목이 어떤게 있는지 쉽게 알아 볼 수도 있다. 중복 가입 항목 및 기타 실손 가입여부까지 확인 가능하. 단 PC에서 확인하는 걸 추천

중복 가입 항목 및 기타 실손 가입여부까지 확인 가능하다

 

상세 내역도 확인 가능

 
 여기서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 사이에 중복되지 않은 보장 항목을 확인하고 정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보험사에서 개인한테 알림 문자를 보냈는데 무시한건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불필요한 보험비를 줄이는 게 좋겠다.
 
 
 근데 해당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네는 그런 전달사항이 없고 재개시점으로 가입된다고 한다. 정부에서 1년 전에 시행한건데 왜 아직도 그런 전달사항이 없었는지 의문이다. 보험사마다 적용이 또 다른건가?? 확인을 부탁하니 24년 4월9일부터 적용되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갔다.
 

개인·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관련 FAQ  

 
 □ 단체실손보험 피보험자(종업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법인 등)간에 별도의 약정(특약)이 체결된 경우* 단체실손보험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법인 등)가 보험회사와 단체실손보험 중지·환급 관련 특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단체실손보험의 중지신청 이용이 어려움
 

 
 □ 단체실손보험이 중지된 날 이후의 잔여 보험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는 피보험자(종업원)에게 돌려 드리며, 이 때 해약환급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다만, 환급보험료는 중지신청 시점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상세한 내용은 관련 보험회사에 문의)
 

 
 □ (중지 신청) 개인실손보험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로서 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된 때 개인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개 신청)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이 때 별도 보험 가입 심사 없이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그 외의 경우, 별도 가입 심사 절차에 따라 개인실손보험 재개여부가 판단됨

 

 직접 방문하여 개인실손보험을 일시정지 신청하였고 신청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았다. 아래는 신청할 때 받은 안내문

좌측 단체실손보험 / 우측 개인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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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클릭시 이동)

세금 정보 등록하기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 발급하기

거주자 증명서 내려받기

서류 검토 및 승인

 

세금 정보 등록하기

 

 애드센스 지급 내역에 들어가보니 싱가포르 세금 정보를 등록해야 된다고 표시가 나와있길래 이건 또 뭐지 하면서 수소문을 해보았다. 예전에는 이런거 없이 지급 다 됐던거 같은데 이게 안되어있으면 지급이 늦어지거나 보류? 될 수도 있다는 거 같으니 제출하는 법을 찾아보았다.

 

 세금 정보 등록하기를 들어가면 위와 같이 내역이 나오는데 기업 아니고서는 다 개인일테니 개인으로 설정하고 싱가포르에 사업하는거 아니면 다 아니오로 체크, 그리고 면제 대상인가요가 나오는데 이게 한국와 싱가포르 간에 무언가 협약 같은게 있어서 아무튼 그 혜택을 받으려면 증명을 해야한다고 한다. 그래서 면제 대상으로 체크하고 증빙 서류는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 발급하기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가 뭔가 하니 거주자 증명서였다. 이건 홈택스 가서 거주자 증명서 발급하기에서 신청하면 된다. 발급방법은 어렵지 않고 거주자 증명서 발급하기 검색하면 많은 글들이 나오니 참고 또는 아래 업비트 링크를 첨부하였다.

거주자 증명서 발급방법.pdf
1.75MB

https://static.upbit.com/guide/resident_certificate.pdf

 

(4)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 내 주요항목 작성

※ 거주자임을 증명받고자 하는 연도 : “2023”

※ 거주자 증명을 발급받으려는 목적 : “조세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 목적에 대해 전화가 오면 “개인 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제출이 필요함”을 설명

 

 그런데 글들을 찾아보니 2024년도로 제출해야한다고 해서 2024로 신청했는데 전화가 와서 거주자 증명서는 183일 이상 거주해야 발급이 가능한데 지금 이제 1월이니 183일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전화가 왔다. 그래서 2023년도로 발급해야 한다길래 알겠다고 하고 2023년도로 발급을 받았다.

과세연도 2023

 

 참고로 신청 후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는게 아니다. 담당자분이 직접 확인해서 발급을 승인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루 이상 걸리는 건 아니고 늦어도 1시간 안에는 나오는 것 같았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처리완료가 뜨고 출력 버튼이 나올 것이다.

 

 

 

거주자 증명서 내려받기

 출력버튼을 누르면 출력화면이 뜨는데 출력해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다시 올리는 건 귀찮기도 하고 프린터가 없으면 출력을 못하기 때문에 바로 pdf 파일로 받는 것이 좋다. 출력화면에서 대상을 누르고 PDF로 저장을 선택해서 파일로 내려받기를 해준다

pdf로 저장 선택

 

 이제 내려받은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서류 검토 및 승인

 거주자 증명서 pdf 파일을 업로드 하여 제출을 하면 검토 중 상태가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싱가포르는 세금 승인이 됐다는 메일이 왔다.

싱가포르 세금 정보 승인

 

 그리고 이어서 납세자 거주지 세금 정보가 변경되었다고 왔다. 애드센스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검토 중 상태가 되어있었다.

 

 

 

 

 세금 세부정보 표시를 눌러서 보면 납세자 거주지는 만료일이 24년 12월31일이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만료일이 없다. 그럼 납세자 거주지는 내년에 또 해줘야하나보다. 이런거 23년에는 없었던거 같은데 언제 생긴거지..

 

 

 아무튼 입금은 진행되었다. 세금 정보 등록 끝.

 

 

납세자 거주지 세금 정보는 일주일 만에 1/29일 승인 메일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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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계산 법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차익(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뺀 값으로 계산

 

 필자는 급전이 필요하여 해외 주식을 일부 매도 했는데 양도세가 20만원 이상이 나온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를 줄이고자 양도세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았고 손실난 종목으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하여 손익을 줄이는 방법을 알게되었다. 참고로 한국투자증권은 이동평균법을 사용 중으로 알고 있었고 해당 종목을 매도 후 다시 매수를 해놓았다. 그런데 왠걸?? 시간이 지나도 양도세가 줄어들지 않는다. 영업일을 다 기다려봐도 줄어들지 않는다. 한국 투자 증권에서 양도세를 보는 방법은 메뉴 > 자산/뱅킹 자산/내역에서 > 해외주식 양도세 조회 로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당일 매도 매수를 하면 안된다고 한다.;;; 아니 뭐 이런.. 다른 증권사들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당일 매도 매수 하는 경우가 많길래 그렇게 했건만.. 한국 투자증권의 경우 당일 매도 매수를 하면 그냥 손익이 0으로 계산된다고 한다. 그래서 매도 후 하루 뒤에 매수를 해야된다고 한다. 덕분에 더 손실만 보고 허공에 삽질만 했다... 그래서 혹시나 나같은 경우를 겪지 않기 위해 글을 써둔다.. 다른 증권사는 모르겠지만 양도세를 줄이고자 하면 먼저 증권사에 전화해서 당일 매도 매수로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고 하는 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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