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직구 관세에 대한 한 - 영 FTA 협정관세 질문 관세청 답변
궁금해서 관세청에 문의해서 나온 답변을 공유
1. 영국 관세 면제 범위가 150파운드가 맞을까요?
ㅇ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항 제1호에서는 해외직구물품이 일정금액(미화 150불, 단, 목록통관일 경우 미국은 미화 200불)이하이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 등 제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116.49 파운 구매를 했는데 관세 면제 가격인 경우에도 한-영 FTA협정관세 적용이 되는건가요?
ㅇ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라면 FTA를 적용받지 않아도 관부가세 모두 면제 됩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인보이스, 영수증 등으로 명확하게 150불 이하임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3. 한-영 FTA협정관세라는게 관세범위를 초과했을 때 관세에 한해서 적용되는거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관세의 몇퍼센트를 면제한다든가)
ㅇ 물품별로 HS코드가 다르며, 그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몇 퍼센트 관세인하라고 특정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4. 관세 범위 초과로 원산지 증명을 해야할 때 개인 구매 상품의 원산지 증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이메일로 받은 주문내역으로도 가능한지)
ㅇ 영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은 한-영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적용대상 품목, 원산지 영국일 경우)
다만,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원산지신고서, 이메일로 받은 스캔본도 가능)에 아래와 같은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한-영 FTA 협정 부속서 3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신고문안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
(Place and date)
.................................................................................................................................................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1) 6,000유로 이하 물품의 경우 기재생략가능
2) 상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함
3) 장소 및 작성일자
4) 판매자 서명
원산지신고서가 구비되시면, 해당 운송(특송)업체나 관세사를 통해 세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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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① 협정관세적용신청서
② 원산지증명서 원본(체약상대국과의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③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④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 원산지증명서 원본은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절차]
☞ 인터넷 > 유니패스(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수입통관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
이후, 수리가 되면 동 시스템,
☞ 신고서작성 > 환급 > 과오납 계약상이 환급신청서를 작성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사용 문의 : 기술지원센터☎1544-1285)
2. 제출된 서류는 통관지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및 사후협정적용 여부를 심사하여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내용은 관세 규정 파일에서 발췌함
- 우리나라의 경우, 법령상 세관이 요구할 경우에만 원산지증명서를 제출
■ 소액의 개인용 물품과 여행자 개인수하물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생략 (원산지 의정서 제21조)
- 금액한도는 영국의 경우 개인용품은 500유로 이하, 개인수하물은 79 7. 관세 및 무역원활화 1,200유로 이하이며, 우리의 경우 구분 없이 미화 1,000불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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