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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실손보험 중지가 된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공제료 납입 문자가 왔다. 중지 했는데 왜 납입이 되지? 문의해보았더니 실비 보험에 무배당 정기특약으로 사망 공제금 피공제자가 사망시 천만원 특약이 있었는데 이건 의무부과라서 실손보험 중지 상태에서는 따로 중지나 해지가 안된다고 한다. 즉, 아예 개인실손보험을 아예 해지를 해야만 해지가 가능한 특약이라고 한다. 나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고 또 가입 당시 안내를 받았는지도 의문이다. 그래서 결국 8천원 정도의 공제료를 계속 납입해야된다고 하고 갱신은 안되는 항목이라 가격 인상은 없다고 한다. 

 

 중지할 때도 이런 내용 못 들은거 같은데.. 녹취라도 해야되나 싶고 참.. 

 



정부 공식 자료 링크 및 PDF파일
https://www.fsc.go.kr/no010101/79180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주요 내용 > 2023년 1월부터 ◈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의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ㅇ (현재)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만 중지 신청 가능    → (내년) ➊개인실손보험 뿐만 아니

www.fsc.go.kr

 

221227 (보도자료) 개인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 시행.pdf
0.53MB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어있어 하나를 정지해야되나 고민하다가 직접 보험사에 가서 문의해보니 개인실손보험 중지 후 재개시 재개 시점 상품으로 가입되어 보장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보시는게 좋다 이런 답변만 받아서 흐지부지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또 고민이 되어 여기저기 수소문해본 결과 제도가 개선되었다고 한다.


2023년 1월 부터

◈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의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ㅇ (현재)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만 중지 신청 가능 
  
  → (내년) ➊개인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단체실손보험 중지 신청도 가능
             ➋단체실손보험 중지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
 


◈ 중지된 개인실손보험 재개 시 상품선택권 제고
 
 ㅇ (현재)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개 가능
 
  → (내년) 판매 중인 상품 외에 중지시 가입한 상품으로도 재개 가능
 23년 1월 부터 내년이면 현재 24년이니 재개가 가능한 상태


◈ 실손보험 중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ㅇ (현재) 보험회사가 단체실손 보험계약자(법인 등)를 통해서만 중지제도를 안내하여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관련 제도를 모르는 경우 다수
 
   → (내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중지제도 직접 안내(보험금 지급시 등)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 개선
 

◈ 단체·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실손보험에 대해 중지 신청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1] 앞으로 보험계약자(법인 등)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종업원 등)도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이 가능해지며,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신청대상자) ①개인‧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하거나, ②다수의 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피보험자


   * 종업원의 가족으로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는 경우 등


 ㅇ(신청내용) 원하는 단체실손보험을 중지신청할 수 있으며,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종업원에게 직접 환급 可*
 
   * ’23.1월 이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에 특약이 체결된 경우 가능

 
[2] 기존에 실시되던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의 경우, 중지 후 재개시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 뿐 아니라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 도 선택가능하도록 하여 가입자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ㅇ(신청대상자) 단체‧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보험계약자


 ㅇ(내용) 단체실손보험은 유지하고 개인실손보험을 중지신청하며, 퇴직 등으로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시 개인실손보험으로 재개* 가능


   *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내 재개 신청시 별도 인수심사 절차 없음


 ㅇ(개선사항) 종전에는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 만 선택가능하였으나,


  ⇒ 앞으로는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 뿐만 아니라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 가능 하도록 개선


   * 단, ‘13.4월 이후 판매된 상품 등으로서 보장내용 변경주기(5년~15년)가 경과하여 신규상품으로 재가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재개됨

 
【참고 : 소비자 유의사항】 ▪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내용,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등이 달라 실손보험 중지로 보상범위가 축소될 수 있음 ☞ 중복가입 중인 실손보험별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잘 살펴보고중지신청 여부 및 어떤 상품을 중지할 지를 잘 판단할 필요


 일단 문제는 내가 가입한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의 보장 범위 차이를 알아야 어느 걸 중지할지, 아니면 유지하는게 좋은지 판단이 되는데 전에는 약관을 다 받아서 비교해보려고 하였지만 약관도 너무 길고 전문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아 사실상 포기했는데 정부 보도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했다.

 
http://www.credit4u.or.kr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상담서비스 안내 평일 9:00 ~ 17:30 ㅣ 주말,공휴일 휴무 <!-- 일반신용상담 1544-1040 보험신용상담 02-3705-5800 본인신용정보 음성조회서비스 1544-6640 --> 서비스 바로가기

www.credit4u.or.kr:2443

 

위 사이트 로그인 후 (회원가입 필수) 보험계약현황으로 들어간다.

 
 
그럼 현재 내가 가입되어있는 모든 보험이 나오고 실손형보장 더보기를 눌러 들어간다.

 
각 보험을 들어가 상세 보장 내역을 확인해본다.

 
 실손형보장 분석 통계를 눌러보면 중복가입된 항목이 어떤게 있는지 쉽게 알아 볼 수도 있다. 중복 가입 항목 및 기타 실손 가입여부까지 확인 가능하. 단 PC에서 확인하는 걸 추천

중복 가입 항목 및 기타 실손 가입여부까지 확인 가능하다

 

상세 내역도 확인 가능

 
 여기서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 사이에 중복되지 않은 보장 항목을 확인하고 정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보험사에서 개인한테 알림 문자를 보냈는데 무시한건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불필요한 보험비를 줄이는 게 좋겠다.
 
 
 근데 해당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네는 그런 전달사항이 없고 재개시점으로 가입된다고 한다. 정부에서 1년 전에 시행한건데 왜 아직도 그런 전달사항이 없었는지 의문이다. 보험사마다 적용이 또 다른건가?? 확인을 부탁하니 24년 4월9일부터 적용되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갔다.
 

개인·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관련 FAQ  

 
 □ 단체실손보험 피보험자(종업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법인 등)간에 별도의 약정(특약)이 체결된 경우* 단체실손보험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법인 등)가 보험회사와 단체실손보험 중지·환급 관련 특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단체실손보험의 중지신청 이용이 어려움
 

 
 □ 단체실손보험이 중지된 날 이후의 잔여 보험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는 피보험자(종업원)에게 돌려 드리며, 이 때 해약환급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다만, 환급보험료는 중지신청 시점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상세한 내용은 관련 보험회사에 문의)
 

 
 □ (중지 신청) 개인실손보험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로서 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된 때 개인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개 신청)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이 때 별도 보험 가입 심사 없이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그 외의 경우, 별도 가입 심사 절차에 따라 개인실손보험 재개여부가 판단됨

 

 직접 방문하여 개인실손보험을 일시정지 신청하였고 신청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았다. 아래는 신청할 때 받은 안내문

좌측 단체실손보험 / 우측 개인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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