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수소문 해서 알아본 청약 당첨 부적격 이후 청약 통장의 처리
LH공사와 은행에 전화해서 알아본 내용을 적어본다.
청약에 당첨되었고 만약 아래와 같이 계약 체결이 진행된다면
청약 통장의 당첨날짜는 6/23일로 간주한다. 이 이후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향후 N년간 청약 금지가 된다. 이 부분은 지역마다 10년일 수도 5년일 수도 그보다 적을 수도 있으며 공고문마다 N년 제한되는지 나와있으니 확인 필요
만약 본인이 서류 제출까지 마치고 나서
- 서류 적격자로 당첨 확실시 되었는데 본인 의사로 계약 안할 경우 - 청약 통장 효력 상실
- 서류 부적격자로 탈락했을 경우 - 향후 청약 1년간 금지, 청약 효력은 유지됨. 1년의 금지기간 동안 청약을 매달 납입해도 실적 인정됨. 즉, 10년동안 납입하다 청약 1년간 금지 후 계속 납입해도 11년 동안 납입 기간 인정됨. 그리고 청약 1년 금지 됐을 경우 청약 가입한 은행에 청약 부활 신청이 필요하므로 은행에 연락해서 알아보기 필수.
계약 후 입주 포기시 위약금 10% 납부 필요. 당연하겠지만 계약 체결일 계약금 납부 이후 입주 포기시에만 해당됨.
이외 알아본 것
주택청약저축 - 국민공공주택(전용면적 85m²이하) SH, LH 공사에서만 분양하는 주택만 신청가능함.
주택청약부금 -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일정 기간 납부하면 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만 청약권이 부여
주택청약예금 -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포함)청약권이 부여
위 3가지는 현재 판매하지 않음. 오래 전에 가입한 사람만 해당됨.
현재 1가지 주택 청약 종합 저축만 판매중.
주택 청약종합저축 -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부한 총액이 1,500만원 도달 시 까지는 50만원 초과하여 자유적립 가능하며「국민주택, 민영주택」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
만약 본인이 주택청약저축을 오래전 부터 가입하고 있었는데 민간 분양 아파트를 신청하고 싶다면 주택청약예금으로전환이 가능함. 그러면 주택청약저축 납입해온 기간과 실적이 유지된다. 단 국민공공주택 신청은 불가능하고 민영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다. 전환하면 더 이상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수 없다. (한번 전환 했으면 주택청약저축으로 전환 불가)
민영주택, 국민공공주택도 청약 신청하고 싶다면 기존 청약 상품(저축,부금,예금)을 해지하고 새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해야함. 물론 납입기간 금액 모두 초기화 되어 새로 시작해야한다.
근데 뭐 청약 넣어도 당첨도 안되고 비싸서 뭐 살 수가 있나.. 혹시나 틀린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야기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7월 사전청약 3기 신도시 커트라인 기사(고양 창릉,남양주 왕숙,남양주 왕숙2,평택 고덕) 유형별 청약률 (0) | 2022.08.18 |
---|---|
3기신도시 사전 청약에 관한 궁금증 모음 (거주기간,우선순위,유의사항, 당첨 후 청약 제한 사항) (0) | 2022.07.29 |
애플(APPLE), S&P500, TSMC, 스타벅스 해외주식 1주당 배당금 알아보기 (+삼성전자 주식 배당금) (0) | 2022.06.27 |
식당/가게/운동시설 등 에서 카드 결제시 수수료 추가 요구하는 경우 신고 방법 (0) | 2022.04.21 |
동거인 확진으로 인한 코로나 생존기 (0) | 2022.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