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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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0 밤 10시 이후


어머니가 컨디션이 안 좋다길래 자가검사키트 검사 후 두 줄 양성
형 검사 후 두 줄 양성
본인 한줄 음성

바로 집에서도 가급적 마스크 착용
방 따로 사용
화장실은 같이 사용할 수 밖에 없었음

 

내 방을 제외한 모든 공간은 마스크를 쓰고 이동한다고 봐도 무방함

화장실의 경우 확진자 사용 후 소독제 뿌리고 30분 정도 시간을 둔 다음에 사용하는 식으로 함

수건도 따로 사용

 

아래 링크에서 확진자 및 동거인 최신 수칙 확인이 가능하다.

또 궁금한 건 1339 전화하면 상담 가능하다(24시간 운영중)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act=view&list_no=718596&tag=&nPage=1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동거인 수칙은 아래와 같이 나와있다.

 

22.3.31


어머니와 형 자가키트 가지고 종합병원 선별진료소 가서 PCR 검사 받으러 감. 그런데 검사비가 든다고 하여 보건소로 이동하여 PCR 검사함(병원마다 검사비를 지불할 수 있다고 함. 확진 판정이 나면 환급하는 절차가 있긴한데 급여 비급여 구분이 병원마다 다르므로 해당 병원에서 확인 필요)

본인 약국에서 자가키트 5개 구매, 뿌리는 소독제 구매

집에 돌아와 소독제로 방역 후 환기 실시, 이후 식사 시간도 다르게, 식사도 다른 공간에서 밥을 먹음. 확진자가 어느 공간을 썼다면 소독제를 뿌리면서 생활. 여전히 마스크 가급적 착용.

분무형 소독제는 자주 뿌리면 안좋으니 마스크 쓰고 뿌리고 환기 자주하고 웬만하면 사람 있을 때 뿌리는 건 비추
https://youtu.be/7fDUZLjOduQ


22.4.1

어머니와 형 확진 판정 문자 받음.
본인 자가키트 여전히 음성. 확진 판정 문자를 전달 받아 보건소로 가서 PCR 검사 받음. 아침 10시이후.

사람이 없어 바로 검사 받고 나옴
밤8시 40분에 제조사 씨젠으로 부터 음성 결과 문자 받음

 

22.4.2

오전에 보건소 문자 음성 판정 받음

자가키트 검사도 음성나옴  

 

22.4.3

일요일 기존과 같이 방역 수칙 지키며 생활

 

22.4.4

오전 자가키트 검사 음성

 

22.4.5

오전 자가키트 검사 음성

 

22.4.6

자가키트 검사는 안함

24시 확진자 격리해제

 

동거인은 그래도 10일차까진 확인해봐야하기 때문에 격리생활 계속 함

 

22.4.7

본인 자가키트 검사 음성

어머니 확진자 자가키트 검사 양성이 떴으나 T 부분에 연하게 줄이 표시됨

콜센터 확인 결과 약 3개월동안 그렇게 뜰 수 있다고 함. 격리해제 후 감염 전파 가능성은 낮다곤 하는데..

 

격리 해제 후 양성에 관한 정부 답변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3&brdGubun=38&ncvContSeq=35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게시물 공유하기

ncov.mohw.go.kr

위 링크에서는 감염 확률이 낮거나 없다고 한다.

○ PCR 검사는 전파가 불가능한 사멸된 바이러스나 바이러스 잔여물도 검출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경증 또는 무증상 환자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배양 검사 결과 발병 8일 후 검출된 바이러스가 배양이 안 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격리해제 후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검출되더라도 전파력은 극히 낮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된 경우에는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되더라도 요양병원 입원, 종사자 업무 복귀 등이 가능하며, 일상생활을 변함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행동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음성 동거인 입장에서는 바이러스는 있다는 건데 걱정이 되는 건 사실.. 계속 격리생활해야되나? 어쨌든 격리해제자가 키트 음성 나올 때까지는 계속 조심할 예정.

격리 공간 지키고 마스크 쓰면서 생활할 예정이다. 격리해제자는 자가키트 일주일에 1번씩 해보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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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아직도 미스테리인게 자가검사키트랑 신속항원검사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는 곳이 없는 것 같다.

일단 키트 자체는 동일하다고 하다. 그런데 전화상담시에는 신속항원검사랑 자가검사키트랑 거의 동일하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그러고 어디는 신속항원검사가 좀 더 정확하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이 키트가 일반인용 전문가용으로 나뉘어있다. 동일한 확률의 결과라면 왜 나뉘어있는지도 의문?

 

[ 신속항원검사 개인용과 전문가용 비교 ] - 출처 : https://ncv.kdca.go.kr/menu.es?mid=a30302000000 

구분신속항원검사(개인용)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검체 비강도말물 비인두도말물
시행 주체 개인 의료인
대상 검사를 원하는 누구나 검사를 원하는 누구나
검사비 무료 무료
(단, 일부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음)
양성일 경우 양성이 확인된 검사제품을 밀봉하여 보건소(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 제출하고 PCR검사 의료기관에서 PCR검사 또는 의사소견서 지참하여 보건소(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PCR검사
음성일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단,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병·의원) 진료 후, 필요 시 검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단,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병·의원) 진료 후, 필요 시 검사

위에서도 결과 정확도에 대한 얘기는 딱히 없다. 딱 어느게 더 정확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적어주기라도 하면 좋겠다.

 

 

이번에 검색하면서 알게되었는데 코로나 확진시 받을 수 있는 혜택들 링크이다. 이런건 좀 어디 한 곳에 모아뒀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다 흩어놔가지고 찾기 힘들게 만든다. 아님 너무 세분화 해서 그런가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왜 그럴까..

 

일반인용 코로나 통합 사이트

https://ncv.kdca.go.kr/ncov/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정보안내

ncv.kdca.go.kr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 공고 및 신청 서류는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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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 - 참고로 이건 개인이 아니라 사업주임. 개인은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됨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
  •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확인서 등

생활지원비 - 개인은 이걸로 신청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 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 ② 해외입국 격리자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⑤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선별진료소 검색하기

- 키트 양성일 때 선별진료소라고 무조건 무료가 아닌 병원도 있으니 검사 전 확인이 필요. (보건소는 키트 양성시 현재 무료)

- 만약 검사비가 필요하다면 추후 확진시 환급이 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함.

https://www.mohw.go.kr/react/popup_200128_3.html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PCR 및 신속항원검사 대상 및 방법

https://ncv.kdca.go.kr/menu.es?mid=a3030200000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정보안내

ncv.kdca.go.kr

 

 

'22년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시행 - 공고 및 신청 서류는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3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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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족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돌봄비용을긴급히 지원함

 

2    세부 사항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대상) 22.1.1.~22.12.16.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요건)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18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18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18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내용

   (지원금액) 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 지급(시간비례, 1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할  없음)

   (지원일수) 근로자 1인당 최대 10 이내(500,000 이내)

  신청기간: 2022. 3. 21.() ~ 2022. 12. 16.()

     * ,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PC 가능)

    - (우편신청)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22.12.16.은 당일 업무 종료시간(18:00) 내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

 

  지원금 지급

   (결정) 신청 접수  14 이내 지급(부지급)결정  통지

    - ,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연장(1)

   (지급) 지급결정 통지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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