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전증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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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은지 한달이 넘었다. 하지만 컨디션은 맞기 전 같지가 않았다. 딱히 이상증상은 없으나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뭔가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해서 찾다가 알게 된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검사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문가편)

https://youtu.be/rfWuMcsCcPo

 

위 영상을 보게 되었고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문가편 이라는 제목을 신경쓰지 않음)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서 검색을 해보았는데 이상반응 신고 시스템으로 보이는? 사이트를 들어가보니 사이트 준비중이라고 나왔다. 여기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

 

http://coronafact.org/vaccine

 

http://coronafact.org/vaccine

사이트 준비중 현재 사이트는 준비중입니다. 관리자 로그인

coronafact.org

 

아무리 찾아봐도 이상반응 신고시스템을 찾을 수 없었다. 그치만 영상을 보면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해준다.

 

 

 

 

아니 개인이 검체를 영하 20도 보관 후 보내면 된다고? 개인이 그럴 능력이 되나? 이런 생각만 드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에 전화해서 개인이 이걸 의뢰 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았는데 

 

결론은 혈소판 수치나 CT나 MRI 영상 촬영결과 혈전증이 의심되는 결과가 나왔을 때만 검사 의뢰가 가능하다는 것.

검사의뢰 신청은 환자가 할 수 없고 의사가 해주어야하는 것이었다.

 

검색하다가 받은 파일인데 어디서 받았는지 기억이 안난다..

 

[붙임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방법(의사).pdf
0.26MB

 

위 파일은 의사 신고 매뉴얼 중 일부인걸로 보인다. 이렇게 신고처리가 되는 것 같다

 

즉, 혈소판 수치나 영상촬영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면 부적격으로 검체의뢰를 할 수 없다.

만약 조건에 맞아 검체의뢰를 할 경우(의뢰는 의사가 판단하여 요청하는 것) 아산병원(국내에서 이곳 뿐임)에 검체의뢰를 하여 검사하여 결과를 알려준다는데 자세한 과정은 상담원도 알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없었다. 

 

영상만 보면 개인이 검체를 가지고 냉동했다가 보내야되는것처럼 나왔는데 이걸 개인이 어떻게 하는건가 의문이 들었었다. 질병관리청에 얘기해보니 병원에서 검체를 뽑고 운송까지 다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상황이면 환자가 좀 심각한 상태기 때문에 순전히 병원 프로세스에 다 맡겨야하는 상황인데 영상은 개인이 해야되는 것처럼 나와있어 설명이 좀 아쉽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영상 7분 52초에 설명이 되어있다.

 

보니까 처음 본 이후에 영상 타이틀에 (전문가편)이라고 새로 붙은건지 원래 붙어있었는건지는 모르겠으나 그걸로는 시청자들에게 어필이 잘 될  것 같지가 않다.

 

 

질병관리청 카톡에 문의해보니 다음 보도자료를 공유해주었다.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3&brdGubun=31&dataGubun=&ncvContSeq=5564&contSeq=5564&board_id=313&gubun=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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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ov.mohw.go.kr

 

□ 기사 주요내용
 
 ○ 국내에는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확진을 위한 전용 검사장비가 없어서 증세가 애매할 경우 진단이 늦을 수밖에 없음.
 
 ○ 부작용 환자에서 검출된 PF4(특수) 항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안 돼서 외국으로 보내고 다시 결과를 받는 데 2주가 걸림.
 
 ○ 우리나라는 혈액 소견과 뇌 CT나 MRI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단해야 함.
 
□ 설명 내용
 
 ○ 질병관리청은 ’21. 5월부터 국내에서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검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으로, 외국으로 검체를 보내 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현재 연구용역 사업으로 혈전지혈학회(서울아산병원)에 위탁하여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항체 검사(PF4 검사)를 실시 중이며, 이번 사망 사례의 경우 6월 9일에 해당 기관에 검사의뢰 하여 6월 15일 양성 확정되었습니다.

 
 ○ 질병관리청은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사례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아래와 같은 사례를 신속히 신고*, 검사 의뢰**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데노벡터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접종 후 428일 이내, TTS 의심증상 발생
 혈소판 수 150 x 103/uL(150 x 109/L)미만인 경우
 혈액검사에서 D-dimer(혈전발생 여부 참고) 상승
 영상검사(CT 또는 MRI )에서 혈전 또는 출혈 확인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http://ncv.kdca.go.kr) ⇒ 알림・서식 참고

 
   ** 검사의뢰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예방접종이상반응신고 시스템에 신고 후 질병관리청에 검사 문의(043-913-2344)

 

위 4가지 중 1가지만 충족해도 대상이 되는건지 4가지 모두 충족해야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위 기준에 부합해야 신청이가능하며 신청은 의료진이 해줘야하는게 결론이다. 

 

"의료기관에 아래와 같은 사례를 신속히 신고*, 검사 의뢰**해줄 것을 당부"

 

이 문장을 보면 질병관리청에서 각 의료기관에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 신속히 신고 검사 의뢰를 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개인이 검사의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결론을 지었다.

 

최근에도 얀센 맞은 30대가 사망하는 기사도 나오니 백신 맞은 사람들도 나도 의심증상이 있는 것 같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꽤 많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뭔가 확실한 검사를 원할텐데 이런 홍보영상은 개인이 직접 의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다뤄주었으면 좋겠다.

 

국민편 영상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국민편)

https://youtu.be/JHxLrOfuG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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