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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수소문 해서 알아본 청약 당첨 부적격 이후 청약 통장의 처리2022.06.28
궁금해서 수소문 해서 알아본 청약 당첨 부적격 이후 청약 통장의 처리
LH공사와 은행에 전화해서 알아본 내용을 적어본다.
청약에 당첨되었고 만약 아래와 같이 계약 체결이 진행된다면
청약 통장의 당첨날짜는 6/23일로 간주한다. 이 이후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향후 N년간 청약 금지가 된다. 이 부분은 지역마다 10년일 수도 5년일 수도 그보다 적을 수도 있으며 공고문마다 N년 제한되는지 나와있으니 확인 필요
만약 본인이 서류 제출까지 마치고 나서
- 서류 적격자로 당첨 확실시 되었는데 본인 의사로 계약 안할 경우 - 청약 통장 효력 상실
- 서류 부적격자로 탈락했을 경우 - 향후 청약 1년간 금지, 청약 효력은 유지됨. 1년의 금지기간 동안 청약을 매달 납입해도 실적 인정됨. 즉, 10년동안 납입하다 청약 1년간 금지 후 계속 납입해도 11년 동안 납입 기간 인정됨. 그리고 청약 1년 금지 됐을 경우 청약 가입한 은행에 청약 부활 신청이 필요하므로 은행에 연락해서 알아보기 필수.
계약 후 입주 포기시 위약금 10% 납부 필요. 당연하겠지만 계약 체결일 계약금 납부 이후 입주 포기시에만 해당됨.
이외 알아본 것
주택청약저축 - 국민공공주택(전용면적 85m²이하) SH, LH 공사에서만 분양하는 주택만 신청가능함.
주택청약부금 -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일정 기간 납부하면 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만 청약권이 부여
주택청약예금 -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포함)청약권이 부여
위 3가지는 현재 판매하지 않음. 오래 전에 가입한 사람만 해당됨.
현재 1가지 주택 청약 종합 저축만 판매중.
주택 청약종합저축 -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부한 총액이 1,500만원 도달 시 까지는 50만원 초과하여 자유적립 가능하며「국민주택, 민영주택」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
만약 본인이 주택청약저축을 오래전 부터 가입하고 있었는데 민간 분양 아파트를 신청하고 싶다면 주택청약예금으로전환이 가능함. 그러면 주택청약저축 납입해온 기간과 실적이 유지된다. 단 국민공공주택 신청은 불가능하고 민영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다. 전환하면 더 이상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수 없다. (한번 전환 했으면 주택청약저축으로 전환 불가)
민영주택, 국민공공주택도 청약 신청하고 싶다면 기존 청약 상품(저축,부금,예금)을 해지하고 새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해야함. 물론 납입기간 금액 모두 초기화 되어 새로 시작해야한다.
근데 뭐 청약 넣어도 당첨도 안되고 비싸서 뭐 살 수가 있나.. 혹시나 틀린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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