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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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관련하여 청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기억해두고자 기록함

 

사전 청약시 유의사항

 

유의사항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수도권거주(평택고덕의 경우 전국거주) 무주택세대주(공고문 참고)만 신청가능합니다.
- 금일은 일반공급 1순위 청약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만 신
청가능합니다.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22.07.15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공분양) 단지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공공분양주택의 신청자 본인이 동일블록 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공공·민간사전청약 주택 중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민간 사전청약과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 사전청약간 중복 신청은 가능하며, 충복 당첨 시 발표일 기준 先 당첨만 인정됨)
- 재당첨제한기간 내 있는 자가 신청할 경우 부적격처리되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가구 2세대주 청약신청시 세대주 분리라 신청가능하다고 함
민간분양은 공고 나와보고 해당 사업주체쪽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함

 

사전청약 당첨 후 청약 제한 사항

 

사전 청약시 필요한 거주기간 기준

아래 이미지 또는 사전청약 홈페이지 링크에서 확인 가능


본 청약 때는 거주기간 만족한 사람만 가능함, 즉 사전 청약 처럼 청약넣고 기간 채울 수 없다는 뜻. 거주기간 우선순위는 해당 경쟁할 때만 유효함


http://xn--vf4b41gp9bm8g.kr/board/cardView.do?BD_SEQ=46#. 

 

사전청약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xn--vf4b41gp9bm8g.kr

지역 우선공급 거주자 대상 경쟁방식

 

위와 같은 경우 남양주시 1년 거주 대상자인 경우

남양주시 1년 거주자끼리 분양 30퍼 할당량에서 경쟁하게 되며 탈락한 경우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로 내려가게 됨, 여기서 남양주시 1년 거주자는 무의미하고 경기도 6개월 거주자로 간주하여 경쟁함.
여기서도 떨어지면 수도권 거주자와 경쟁하게 되며 이때 역시 수도권 거주자로 보고 경쟁하게됨.

 

즉 남양주시 1년 거주자라면 기회를 총 3번 받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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