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가게/운동시설 등 에서 카드 결제시 수수료 추가 요구하는 경우 신고 방법
카드 결제를 하려고 했더니 500원을 더 내야 한다길래 왜 그러냐했더니 수수료를 내야한단다
아니 무슨 수수료가 500원씩이나 함?? 그럼 카드 받는 다른 자영업자들은 뭐가 됨?
그 자리에서는 괜히 말싸움 하기 싫어서 계좌이체로 계산을 하고 나와 현금영수증을 따로 신고했다.
홈텍스 로그인 후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클릭
(모바일앱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에서도 가능함)
그럼 현금영수증 신고하기가 나오는데
본인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게 아니라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로 들어갔다.
(어차피 현금영수증 해달라하면 인상 찌뿌릴 것 같았음)
그럼 아래 화면이 나오는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다.
신고 유형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진 않았으니 발급받지 못함으로 체크
사업자 등록번호는 거의 알 수가 없으니 주소랑 상호명만 써도 된다.
그리고 계좌이체했던 내역을 캡쳐하여 첨부하였다.
접수하고 나서 상호명 확인차 전화로 연락이 와서 그곳이 맞다고 대답하였고 처리되면 알려주신다고 했다.
그리고 4/27일 현금영수증이 처리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실제 적용됐는지 확인하려면 홈텍스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들어가 결제 날짜를 확인해보면 된다.
참고로 국세청 문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아래 더보기 클릭
처음에 안내 받은 금액과 달리 카드결제 요청 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거래이며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방법은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 증빙자료(간이영수증, 일반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미발급•발급거부•주택월세)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발급거부등 신고하기]메뉴에서 '신고유형'을 '신용카드 거래거부'로 선택 후 신고,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서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결제거부금액의 5% 가산세 부과될 수 있으며, 처리결과는 신고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거부 사유로 인해 실제 거래가 이루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하여 전화 신고 또는 인터넷 신고 가능합니다.
☎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 여신금융협회사이트 www.cardsales.or.kr
* 신고 시 필수 기재사항
①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②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 자리)
③카드사명
④가맹점 정보(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등)
⑤신고내용(이용날짜, 이용금액, 결제유무, 주요 내용 등)
▷ 현금 결제
참고로, 현금결제 건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1원 이상)으로 결제 시 요청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래 당시 요청하지 못하셨거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 거래하여 실 거래일자로 현금영수증 수취를 원할 경우, 소비자(거래당사자)가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서면)을 통해 [현금거래확인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후 세무서 담당자의 조사를 거쳐 소득공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서에 기재하신 거래일자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소요됩니다.
▷현금거래확인신고 안내
증빙자료(필수) : 무통장입금증, 일반영수증,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등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홈택스 신고 메뉴 : [홈택스 > 회원 로그인(거래당사자)>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미발급•발급거부•주택월세)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발급거부등 신고하기] 신고유형을 '현금영수증 발급받지 못한경우(미요청)'로 선택
* 손택스 신고 메뉴 : [손택스 > 회원 로그인(거래당사자)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발급거부/현금거래확인 신고하기]
신고 시 피신고자(현금영수증가맹점) 정보를 필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기재하시거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상호+가맹점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메뉴 : [홈택스 >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건 별 37개월 이내 내역을 리스트로 조회 가능)
*홈택스 민원신고 처리현황 조회메뉴 안내 :
1) [홈택스 > 회원 로그인 > 상담/제보 메뉴 펼침(상담/제보 메뉴에 마우스커서 위치하면 펼쳐짐)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민원신고 처리현황 조회]
2) [손택스 > 회원 로그인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신고 > 민원신고 조회 (발급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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